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

채무조정 요청권 및 신청대상
1. 채무조정 요청권 :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2. 대상자 :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3.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-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·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4.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
-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
-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

신청방법 및 필요서류, 채무조정 내용
1. 신청방법
- 영업점 신청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: 팩스 송수신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2. 필요서류
- 채무조정요청서, 채무조정안
-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
3. 채무조정 내용
-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
- 분할 변제

채무조정 절차 및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1. 채무조정 절차
- 요청(채무자):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(구비서류 제출)
- 심사 및 결과통지(금융회사):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(10영업일 이내)
- 동의(채무자):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(10영업일 이내)
- 채무조정서작성(금융회사):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- 합의(채무자):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.
2.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(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)
- 법원의 개인회생 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(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)
- 법의 개인파산, 면책 :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(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)